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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1월9일까지 파리바게뜨 제빵사 5300명 직접고용 명령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7:09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7:09

10월25일까지 체불임금 110여억원 지급 통보
기한 내 미 시정시 총 537억8000만원 과태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28일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최종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임금체불건에 대해  10월25일까지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여억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시정기한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직접고용은 25일 이내, 임금체불은 14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파리바게뜨 전경 <사진=뉴시스>

고용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지시를 내린 것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사용사업주'로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빵기사에 대한 직위제를 도입해 파리바게뜨가 매년초 급여수준을 결정하면 소속 품질관리사(QSV)가 카카오톡 등으로 급여 인상기준을 공지하며 관리했다는 것도 주요 근거다.  

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기한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총 537억80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한다. 고용부는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도 염두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공문이 도착하는데로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고용부와 논의한 파리바게뜨·가맹점단체·협력사 3자의 공동출자 방식 합작회사나 협동조합 설립 등 상생협의체 구성안을 공식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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