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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후폭풍] 파견법 개정 논의, 국회는 지금?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16:49

고용부, 직접고용 명령했지만…현행 파견법상 파견 불가 업종
한국‧바른 "파견 업종 확대" vs 민주‧국민 "파견 업종 제한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게 협렵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238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자 정치권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관련업계에서는 현행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인력 파견 가능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의 명령대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한다면 또 다시 현행 파견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외관<사진=뉴스핌DB>

이는 국회에서 파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찬반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결과 파견법 개정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수년째 표류중인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회장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고 고용노동부의 후속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핑계로 임금체불과 불법파견을 저지른 파리바게뜨를 싸고돌며 면죄부를 주자고 작정하고 나섰다"면서 "보수야당이 재벌 대기업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프랜차이즈의 노무 상황과 업무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빵기사와 카페기사의 일괄 정규직화를 요구한 점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본사가 직접 고용해 다시 가맹점주에게 내려 보내도 이 역시 파견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제품질 균등 유지도 본사 책임이 될 소지가 있다"며 고용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고용부가 자영업자를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동안 현행법이 변화한 다양한 산업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견 업종 확대와 파견 사유 완화를 주장해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현행 파견 대상 업무 21개를 유지하되,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 전문직 종사자, 뿌리산업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견법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처리하려던 내용과 동일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하며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파견 업종을 제한하고, 파견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파견 업종에 제조업 생산업무 절대금지로, 같은당 이인영 의원은 열차 운전 등 파견 금지 업종 추가,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 파견 금지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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