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파리바게뜨 후폭풍] 고용부, 장·차관 투입…'강경대응' 재확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성기 고용부 차관 "프랜차이즈 붕괴? 지나친 비약"
전문가 "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논란이 된 SPC그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차관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갖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이번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나친 비약"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김영주 장관 역시 기자들과 만나 같은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인사·노무의 전반에 대한 지휘·명령을 한 것이 확인돼 파리바게뜨 본사를 불법파견 사용사업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고용부, 파리바게뜨 첫 타깃...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위험?  

파리바게뜨는 현 정부들어 프랜차이즈 업계 처음으로 가맹점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파리바게뜨가 정부로부터 직접 고용을 요구받은 인원은 5378명, 인건비로 환산하면 한 해에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2달 간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당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명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며,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발표 후 논란이 계속되자, 나흘 뒤인 오늘 이성기 차관이 직접 나서 브리핑을 열고 "바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며 "사실상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의 제빵기사들과 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가 SNS 등을 통해 (제빵기사들의) 출근시간 관리 등 업무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수행 평가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프랜차이즈 업종 특성 상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나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조언·지시 등을 행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관계를 오히려 단절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또는 조언·지원 등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에 이번 감독결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감독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 고용부, 파견법 판례 해석에 근거…전문가들 "근로기준법 개정 시급"  

이번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를 사실상 사용자로 인정한 사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현재까지 내려진 판례에 의한 결정이다. 향후에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판례에 따라 판단하다보면 법적 분쟁 소지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판례에는 정규직과 혼재근무 방식이 아닌 100%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원청의 지휘·명령 관계 아래 있다면 불법파견이 맞다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고용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부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 문제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번 파리바게뜨 논란은 파견법상 불법파견이 문제가 됐다"며 "근로기준법상 판단 기준은 아니다. 파견법에 정해진 법리에 따라 판례를 적용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법상 사용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은 근무장소 문제도 아니고 명칭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누가 지휘명령을 지시했느냐의 문제인데 파리바게뜨의 경우 11개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가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제과·제빵업종의 경우는 파견법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적용해야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분쟁의 소지가 없다. 정부의 주장대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한다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한 법학전문교수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을 혼용하는 정부의 해석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으로 관련법을 일원화해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 시 명확한 법적 잣대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