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이 28일 시작된다. 1심에서 판단한 ‘묵시적 청탁’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첫 준비기일을 가진다.
지난 8월 25일 1심 선고 이후 한달여 만에 박영수(65, 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다시 만난다.
이날 준비기일에선 항소심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사항, 증거조사 방법,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 적용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부분이 사실 및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도 뇌물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과 승마 관련 213억 원 지원 약속 등을 무죄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5년은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포괄적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당초 이 부회장이 삼성에서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돼 있어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는데, 삼성 측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을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다만 대표 변호인이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 변호사로 바뀌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각자 입장에 따른 증거 및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쟁점과 절차, 증인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심에서도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