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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김기춘 항소심 재판 시작···국정농단 법정공방 2라운드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06:58

[뉴스핌=조동석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리면서 2라운드 법정 공방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뉴시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될 쟁점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판단된 유무죄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심에서 인정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이 부회장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묵시적 청탁, 대가관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공모관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유라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의 뇌물공여 혐의 등은 무죄라고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는데 주력하며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 공판준비절차도 시작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실장만이 출석해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현재 항소이유서를 특검법이 정한 기한 내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변호인과 특검의 각 입장을 재판부가 들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김 전 실장에게 지난달 21일, 국선 변호인에게 22일 도착했다. 김 전 실장은 23일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30일 접수됐다.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7일로, 그 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에 따라 항소 기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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