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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전담공사 탄생..국토위 '해외건설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 2017년09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9월22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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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해외 신도시 개발과 인프라 수출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이 건설한 태국의 가스 플랜트(GSP-6) 전경 <사진=뉴스핌DB>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는 해외 사업 발굴·개발, 금융지원, 국제협력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예정된 공사 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출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해외 건설 전담 지원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은 해외인프라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능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서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해외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비롯해 현지정보, 국제협력 정보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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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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