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 기간은 아직 확정 안돼
[뉴스핌=백현지 기자] 올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 민자역사는 신규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백화점이나 쇼핑몰같은 유통업체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1~2년 임시사용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열린 영등포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관련 임차업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영등포 민자역사와 구 서울역, 동인천 민자역사는 올해 말로 30년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가귀속이 예정됐다. 국가 귀속 이후에는 임대가능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줄어든다.
민자역사는 1980년대 도입한 제도로 민간 사업자가 국유지인 철도역사에 상업·철도 시설을 개발하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사용하고 사업자는 상업시설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다. 영등포역은 롯데역사가 운영을 맡아 백화점과 상업시설로 이용해왔다.
영등포 민자역사 모습 <사진=백현지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영등포 민자역사는 점용 만료가 끝나는 최초 사례"라며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점용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용산역, 왕십리역같은 나머지 14개 민자역사도 순차적으로 점용만료가 다가와 이번 사례가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30년 점용기간 만료 후 30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건 국유재산을 사유화해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부터 사업주에게 (점용기간 만료를)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며 "세부적인 임대차 현황을 파악한 뒤 정리기간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사업자 선정은 정리기간 이후에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자 선정에서는 롯데를 배제하고 진행하지 않겠다는 게 철도시설공단 측의 설명이다. 경쟁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
다만 영등포 민자역사 뿐 아니라 서울역사 건물 구조가 유통사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돼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영등포 민자역사 입점상인들 <사진=백현지 기자> |
이에 대해 입점업체 상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5년간 보호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영등포 민자역사 입점상인은 "임시 유예기간이 2년 뿐이라는 것은 너무 짧다"며 "지금까지 상권을 형성해왔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철도시설공단은 입점업체 대표단을 구성하면 대표단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