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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상임금 협상하다 쓰러진 노조위원장 업무상 재해” 인정

기사입력 : 2017년09월17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7일 15:00

‘통상임금 산입·임금피크제 도입’ 쟁점
“통상 업무 스트레스 넘는 과도한 부담
근로복지공단 요양 불승인 취소” 판결

[뉴스핌=황유미 기자]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던 노동조합위원원장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H기업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가 임금단체협상 교섭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2015년 4월 1일 노조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려져 사지마비와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해 10월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원래 지병을 앓았던 점 때문에 또 다시 거절됐다.

이에 김씨는 "교섭 과정에서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때문에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면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차 판사는 "김씨에게 평소 지병이 있었다고 하나,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다"며 "업무 외에는 갑자기 김씨가 병으로 쓰러질만한 사정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측이 요청한 협상 체결시한까지도 지부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김씨는 노조위원장으로서 매우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판사는 또 "당시에는 종전에 문제되지 않았던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큰 쟁점이 있었다"며 "김씨가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를 넘는 정도"라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쓰러진 그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노조전임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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