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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원칙중심규제,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9:31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9:31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뉴스핌=조인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미래 금융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규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원칙중심규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책세미나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최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창업, 벤처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과 금투업계는 단순 중개업 중심의 보수적 관행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이 미흡했다는 평가 받고 있다. 자산운용산업은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공모펀드나 사적연금 수익률이 매우 부진해 일반 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각종 회계부정과 부실 신용평가, 주주 권익침해 등으로 일반 투자자의 신뢰가 실추돼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의 논의가 우리 자본시장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기능을 성찰해보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원칙중심 규제에 대해 "자동차 속도제한 규정으로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운전하지 말라는 것 보다 운전자는 안전을 위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규제의 큰 틀만 정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촉진하자는 것이 이러한 규제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IT기술이 오늘날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발시키는 상황에서 원칙중심규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로서도 금융부담 없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겠다. 내년엔 혁신적 사업자에 대해 한시 인가하고 개별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혁신 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 성공이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트업들이 우리 경제 첨병으로 스케일업(up)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시스템을 보완·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신규진입과 국제화 촉진 등 자산운용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조성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육성하고 자산운용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해 부동산 자금이나 단기 부동자금이 보다 생산적 투자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쉐도우 보팅을 예정대로 폐지해 지배구조 선진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천재 화가 피카소도 선배 화가의 그림을 무수히 따라 그리고 기본기를 충실히 다진 후에야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 그릴 수 있었다"며 "자본시장 혁신도 충실한 기본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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