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내란 가담·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 종합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검토·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 보고 있다.
- 법원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구속 여부를 16일 밤께 결정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영빈 "대검 지휘부 '내란의 밤' 알리려 노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1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구속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는지'라고 묻자 "법원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라는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이동했다.

종합특검 측에서는 권영빈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심사에 출석했다. 권 특검보는 이날 심사에 앞서 "피의자가 검찰 총수다보니 관계자들이 (혐의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라 수사가 쉽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친 대검 압수수색과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검 집행 지휘부가 12·3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이 과정에서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항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관련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에서 제외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심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검찰 차원의 계엄 지원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집중 소명할 전망이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날 오후 2시 구속심사를 받는다.
심 전 총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