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투자교육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교육생을 모집했다.
- 교육은 8월 6일까지 신청받고 9월 17일 개강한다.
- 금융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무를 다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주간)' 집합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오는 8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개강일은 9월 17일이다.
이번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투자회사 영업직원과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업무 종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최근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의무와 내부통제 책임이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이해와 고객 응대 역량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금융회사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교육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강의는 해당 분야 전문 강사가 맡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이슈와 자본시장법 대비 개정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조문, 감독규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9월 17일 하루 동안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총 6시간 진행된다. 모집 정원은 30명이며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다.
수강 신청과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