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박상진·황성수 집행유예
“모두 내 책임” 최지성 셀프 덤터기 인정 안돼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25일 선고됐다.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
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뉴시스]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았다.
앞서 최지성 전 실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저는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집니다"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이재용 부회장 및 다른 수뇌부들 역시 최 전 실장을 그룹의 총지휘자로 지목했다.
이에 재판부가 최 전 실장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전 실장의 '셀프 덤터기'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이 부회장과 논의를 거쳐 그 지시를 받고 뇌물공여, 횡령 등 범행을 기획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지시'로 사건이 진행됐음을 명확히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이 삼성그룹 의사결정 정점에 있는 것을 인정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높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승마지원에 있어서 최순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연락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사장은 정기인사에 의해 협회장 임무를 맡고 이를 계기로 관여된 점, 황 전 전무는 인사조치를 계기로 이 사건에 관계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이들이) 핵심적 실행행위를 분담했을 뿐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관여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삼성수뇌부 4인에 대해 서로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지급을 약속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433억원에 이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