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장충기는 이재용의 지시받고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했다. 이 사건 가담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직장인으로 이재용 승계 작업이 성공한다 해도 직접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진, 황성수는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최순실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의사결정권한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에서도 주도적 의사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실장 등은 이 부회장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고, 최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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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