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친동생 징역 3년·동영상 촬영 여성 징역 8개월
[뉴스핌=심하늬 기자]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5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 |
이건희 회장. [뉴시스] |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씨의 친동생은 징역 3년, 이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CJ 전 부장인 선모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몰래카메라 구입 경비, 자신이 속한 그룹 관계자와 출입 기자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등 공갈 범행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며 "선씨와 다른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등에 비추어보면 선씨 없이는 이 범행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선씨는 동영상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한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은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 측으로부터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