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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살충제 기준치 이하 계란도 전량 폐기…다음달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상보)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0:25

최종수정 : 2017년08월16일 10:48

18일까지 계란 전수조사 마칠 것…정부, 공식발표 준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키로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살충제 계란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살충제가 검출될 경우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회수해 전량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피프로닐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한 추미애(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이낙연(네번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총리,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사진=뉴시스>

이어 "기준치 이하여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식품가공과 관련해서도 추적이 가능하고, 문제가 되는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해 폐기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까지 전수조사가 25% 정도 진행됐고, 그중 2곳에서 문제가 됐다"며 "내일(17일)까지 50%가 조사되고, 모레(18일)안에 전량 구별해서 문제가 된 부부은 전량 회수해 만발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살충제 검출 결과와 관련 공식적인 발표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이행을 위해 필요한 647건의 법률 제·개정을 오는 2018년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 내 입법 조치가 가능한 182건의 하위 법령 중 108건을 간소화해서 올해 조기 처리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기재부)과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국토부),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상향 지급 계획(복지부) 관련 의제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련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인상분 9%에 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부담 완화는 4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것으로 보고있다.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 요건 개선 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대책 목적이 과열지역 투기 차단, 실수요 중심 관리 강화 관점"이라며 "이번 조치가 서울 하락세 보합세에 효과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조치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공정 임대 주택 17만호, 청년지원 강화 등 맞춤형 준비하고 임대주택 등록확대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상향 지급 계획과 관련해선 "19대 대선 주요 정당 공통 공약으로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지급 대상과 금액, 방식, 예산 등을 포함하는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은 도입 상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당정청이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공감하고 빨리 별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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