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 최경희 등 5인 2심 재판 시작
특검·피고인 측 의견 진술 후 재판 방향 잡을 듯
1심 최순실 징역 3년, 최경희 징역 2년, 남궁곤 징역 1년 6월
[뉴스핌=황유미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입학·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오늘(11일) 시작된다.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입학' 10차 공판에 출석하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왼쪽). 오른쪽은 지난 25일 11차 공판에 출석하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 [뉴시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원준 체육학과 교수,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최씨 등 피고인들의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지난 6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최씨에게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원준 체육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를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 등으로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회 유력 인사의 딸'이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 의무를 저버린 채 정씨를 뽑기로 공모한 점을 꾸짖었다.
한편,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