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금융기관에서 연기금,공제회등으로 확대
2000억원어치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비용 처리 수단 없다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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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허정인 기자]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회사채 투자자에게도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는 제외됐다. 채무조정 등으로 기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지원하지만 세제 혜택을 줄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44조의 채권자 범위를 기존 ‘채권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자로’ 넓힌 것.
조특법 제44조 제4항은 ▲워크아웃 ▲자율협약 ▲회생계획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기업의 채무를 면제해준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면제 분을 손금 처리할 수 있다고 정했다. 가령 시중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의 대출금 5억원을 면제해 줄 경우 이 금액만큼 손실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채권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은행과 증권사 등 채권금융기관에 적용하던 이 조항이 광범위한 금융 채권자, 즉 회사채 투자자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구조조정 기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 공제회, 중앙회 등 비금융 기관투자자들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 기재부 측은 “2016년 제정된 신(新)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구조조정 지원 기관의 범위를 넓힘에 따라 세법도 개정됐다”며 “동등하게 구조조정에 참여하는데 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다. 금융기관과 투자자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개인은 빠졌다.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에서 개인투자자는 총 2000억원 어치의 회사채 절반을 출자전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3900억원, 우정사업본부가 1800억원, 사학연금이 1000억원 어치의 회사채 절반씩을 전환하는 것처럼 개인도 동참한 것.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처럼 손금이나 비용처리 개념을 적용할 수 없어 세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단이 없다”며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곳이 기관 위주다 보니 그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한다는 원칙을 뒤집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채무재조정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 과세특례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재정의 역할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17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126쪽 <자료=기획재정부> |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