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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상속세·양도세 등 고액자산가 부담 더 커진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01

'3억 초과' 주식 양도세 25%로 강화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공제 축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내기업의 한 대주주 A씨는 그동안 미뤄왔던 주식양도와 재산상속을 연내 마무리짓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내년부터는 주식양도와 재산상속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커지고 향후 완화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억원 규모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돼 2억원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3억원 초과분에 25%가 적용돼 17.5% 늘어난 2억350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부담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세액공제도 대폭 축소한다. 또 가업 상속의 경우에도 공제한도를 조정해 실제적인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증세'의 일환으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부담을 점차 늘려가겠다는 게 새정부의 방침이다.

◆ '3억 초과' 주식양도세 25% 적용…대주주 과세 강화

우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현행 20%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해 과표기준 3억원 이하는 그대로 적용하고,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5%로 높일 계획이다(표 참고).

대주주의 범위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초과이며, 종목별 보유액 기준도 내년 4월부터는 15억원, 2020년 4월에는 10억원, 2021년 4월에는 3억원 초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도 점차 줄어든다. 현행 7%에서 내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점차 축소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 과세 강화하되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은 낮췄다"고 설명했다.

◆ 중소·중견기업 '장수기업' 혜택 축소…'부의 대물림' 방지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한 세제혜택도 줄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장수기업'에 줬던 혜택을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다시 축소한 것이다.

'가업상속 지원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중소·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일정부분 공제하고 상속세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장수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나 새 정부 들어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가업 영위기간별 공제한도가 조정된다. 10년 이상의 경우 공제한도가 200억원으로 동일하나 20년 이상의 경우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되고 30년 이상의 경우 500억원이 공제된다.

또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해 세원을 넓힐 계획이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의 세액보다 다른 상속재산의 세액이 1.5배 이상일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가업 외에도 상속재산이 많은 기업가에 대해 지나친 세제혜택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김동연 부총리는 "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변칙적 상속증여 과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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