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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ISA, ‘시즌2’ 재정비...국민통장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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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일 ISA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
업계 “가입조건·기간 더 완화해야”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민 만능통장’을 꿈꿨지만 외면받아온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제도개선을 통해 조금 더 현실화된다.

정부는 현행 200만원까지에 불과했던 비과세 수익 한도를 300만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또는 일정수준 이하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기존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사실상 중도인출을 할 수 없어 가입을 꺼려온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도인출을 허용키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셔터스톡>

ISA는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편입해 통합 관리한 후 운용수익에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서민형은 3년)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은 9.9%의 분리과세를 했다. 15~29세의 청년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서민형으로 분류돼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이다.

이에 정부는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사실상 예금, 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그친다는 지적을 수용해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렸다. 서민형 대상자와 농어민은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서민형 비과세 금액을 2배로 늘려 서민층 재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퇴직이나 폐업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가입 기간 내에 돈을 찾으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한다. 다만 제도변경 후에도 원금 이외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 의료비 등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세금 감면 혜택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예컨대 수익률 4%(단리)를 가정했을 때 현재 서민형 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 3년 동안 매년 납입금액 1000만원까지만 전액 비과세 혜택(1000만x4%=250만)을 누릴 수 있다. 연간 가입 한도 2000만원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큰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앞으로는 비과세 한도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매년 2000만원을 입금했을 때의 수익(400만~500만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형 가입자도 현재까진 연간 납입액 330만원 정도까지만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500만원까지 납입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세제 개편 방침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민만능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고 가입기간, 납입금액의 한도를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미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가장 큰 의미는 중도인출이 허용됐다는 점이다. 일정 금액을 중간에 찾을 수 있다는 점은 가입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일반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가입기간과 한도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국 등과 같이 18~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 ISA 담당자는 “지금은 예적금, 펀드, ELS 등만 넣을 수 있는데 투자 수익률을 늘려 국민재테크 통장이 되기 위해선 주식, 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가입기간과 금액의 한도도 없애고 비과세 범위도 보다 확대해야 서민 재테크 기본 통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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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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