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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장해분류표 개정안 적용...연기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5:39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1:27

금감원 “각계 의견 충분히 수렴 후 개정해도 늦지 않아”

[뉴스핌=김승동 기자] 장해등급분류표(이하 분류표) 개정안 적용 시기가 늦춰진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분류표를 적용하려 했지만 의료계나 소비자단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아 미루기로 한 것. 

분류표는 민영보험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또 거의 모든 건강보험 신상품에 적용된다. 한번 개정되면 영향력이 큰 만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분류표는 지난 2005년 개정한 후 12년 동안 그대로 사용했다”며 “이번에 개정되는 분류표도 10년 정도 보험상품에 적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만큼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 요소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호한 장해평가방법을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지적됐다.

가령 평생 장애인으로 지내야 하는 영구장해 상태를 일정기간 동안만 장해로 인정하는 한시장해 구분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척추 디스크가 파열되면 그 자체가 영구장해 상태다. 하지만 개정안은 디스크 파열 환자도 또다시 도수근력검사(MMT: Manual Muscle Testing) 후에야 일부만 영구장해를 인정한다. 즉 보험금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또 귀 손상으로 장해보험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장해평가기간을 판정 즉시에서 1년 후로 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장해보험금 지급을 늦추고 보험금 지급도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 대부분은 장해정도를 의학적으로 객관화해 해석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장해진단 이후에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행 보험사 자문의제도도 자의적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청회 때 공유된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런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이 더 큰 문제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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