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12년만에 개정 보험 장해등급표, 소비자에겐 개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해지급률 떨어지고 장해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7일 오후 2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뇌척수손상(중추신경손상)으로 인해 눈·코·귀·입 등 얼굴 부위 장해와 팔·다리 등 말초신경 장해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현재 보험사 장해등급표에선 파생 장해를 종합적으로 인정해 신체부위를 합친 장해지급률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달 12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장해등급표 개정안에선 이를 합산하지 않고, 중추신경 장해는 신경장해로만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장해지급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파생장해 관련 판결에서 최고 등급의 장해율보다 높은 수치를 종합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등급표) 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사, 손해사정사,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공청회 후 금감원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 보험상품 약관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이 확보한 장해등급표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해등급표는 장해정도를 13개 항목, 87개 신체부위로 나눠 장해율(3~100%)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높은 장해율을 인정한다.

개정안에는 신체부위를 좀 더 세분화했다. 가령 동일 신체부위로 규정됐던 척추를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 등으로 구분한다. 각 부위에 15%를 인정하는 장해가 발생했다면 지금까지는 45%의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고인 15%만 인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기왕증(사고 발생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장해)을 인정했다. 과거에 발생한 장해가 있으면 그만큼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개정안은 이를 '체질적 요인을 고려해 후유 장해를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한다. 체질적 요인은 기왕증이 확대되는 개념이다. 기왕증과 함께 노후에 따른 퇴화도 포함될 수 있다.

보험은 보장기간이 수십년에 달한다. 신체나 건강을 보장하는 보험은 정액보험(정해진 금액을 보장) 형태로 발전했다. 가입시점과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큼 보장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시간 격차만큼 신체 퇴화가 발생한다. 자연적인 퇴화까지 기왕증에 포함되면 고령자는 장해보험금을 받기가 힘들어지며 받더라도 보상액은 얼마 안 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영구장해 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노동을 할 수 있다면 한시적 장해로만 인정해 보험금 지급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재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다면 지금까지는 영구장해로 인정했다. 불편함을 참고 생활을 위해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해도 장해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것. 하지만 개정안에는 사고 발생 5년 후 소득을 위해 일을 하면 신체가 적응한 것으로 보고 한시장해로만 인정한다. 한시장해 인정은 현대의학 기조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생·손보협회가 의료감정학회 자문을 받아 작성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장해에 따른 보험금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보험업계의 입맛에 맞게 개정안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물론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