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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 장해분류 개정안, 업계이익 편중 논란

기사입력 : 2017년02월19일 11:46

최종수정 : 2017년08월23일 16:03

‘장해' 정의 바꾸고, 장해지급률 하향 조정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업계의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장해분류표 개정안'이 과도하게 업계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손해사정사업계 및 의료계 등이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져 개정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보험 장해등급분류 개정, 4월 실패...빨라야 3분기>

대표적인 쟁점은 ‘장해'의 정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신체의 훼손 상태’로 정의한다. 반면 개정안은 ‘신체의 기능 상실 상태’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로 귀의 대부분을 잃었어도 듣는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개정안에선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7일 보험업계 및 보험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주축이 돼 지난해 3월 장해분류표 개정을 위한 TF를 만들었다. TF는 4개월만인 7월 중순에 장해분류표 초안을 작성을 완료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손사회) 의견을 구했다. 손사회는 의견서를 같은해 8월 1일 제출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이 의견서에서 손사회는 ‘장해'의 정의 축소를 반대했다. 손사회는 "보험회사는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신체장해(해부학적 손실)가 명백하게 발생했음에도 기능적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보험가입자가 보고(눈), 듣고(귀), 냄새를 맡고(코), 먹는데(입) 큰 지장이 없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자료=한국손해사정사회>

개정안의 또 하나 쟁점은 장해지급률 하향 조정이다. 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코로 호흡이 곤란할 경우 현재는 15%의 장해지급률을 인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낮은 5%만 인정하게 했다.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 현재 80%의 장해지급률을 보장한다. 반면 개정안은 40%로 낮췄다. 척추의 심한 기형도 현해 50%에서 40%(개정안)로 축소한다.

손사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기 위해 장해분류표를 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만약 TF의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개정 된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사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도 1주일에 불과했다”며 “이는 보험업계가 만든 개정안 초안을 형식만 갖춰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계 정식 단체는 장해분류표 개정안과 관련 자문을 의뢰받은 것이 없다”며 “만약 의료계에 등록된 정식 단체가 아닌 의사 개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것이라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해분류표 TF 관계자는 “현재 대한의료감정학회 관련 의사 등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없이 개정안이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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