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보험 장해분류 개정안, 업계이익 편중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해' 정의 바꾸고, 장해지급률 하향 조정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업계의 태스크포스(TF)가 만든 '장해분류표 개정안'이 과도하게 업계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손해사정사업계 및 의료계 등이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져 개정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보험 장해등급분류 개정, 4월 실패...빨라야 3분기>

대표적인 쟁점은 ‘장해'의 정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해분류표는 장해를 ‘신체의 훼손 상태’로 정의한다. 반면 개정안은 ‘신체의 기능 상실 상태’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불의의 사고로 귀의 대부분을 잃었어도 듣는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개정안에선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7일 보험업계 및 보험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주축이 돼 지난해 3월 장해분류표 개정을 위한 TF를 만들었다. TF는 4개월만인 7월 중순에 장해분류표 초안을 작성을 완료하고 한국손해사정사회(손사회) 의견을 구했다. 손사회는 의견서를 같은해 8월 1일 제출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이 의견서에서 손사회는 ‘장해'의 정의 축소를 반대했다. 손사회는 "보험회사는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신체장해(해부학적 손실)가 명백하게 발생했음에도 기능적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보험가입자가 보고(눈), 듣고(귀), 냄새를 맡고(코), 먹는데(입) 큰 지장이 없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자료=한국손해사정사회>

개정안의 또 하나 쟁점은 장해지급률 하향 조정이다. 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코로 호흡이 곤란할 경우 현재는 15%의 장해지급률을 인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낮은 5%만 인정하게 했다.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 현재 80%의 장해지급률을 보장한다. 반면 개정안은 40%로 낮췄다. 척추의 심한 기형도 현해 50%에서 40%(개정안)로 축소한다.

손사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장해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기 위해 장해분류표를 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만약 TF의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개정 된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사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도 1주일에 불과했다”며 “이는 보험업계가 만든 개정안 초안을 형식만 갖춰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료계 정식 단체는 장해분류표 개정안과 관련 자문을 의뢰받은 것이 없다”며 “만약 의료계에 등록된 정식 단체가 아닌 의사 개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것이라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해분류표 TF 관계자는 “현재 대한의료감정학회 관련 의사 등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없이 개정안이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