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LG화학이 노조 불법도청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LG화학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LG화학 익산공장에서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도중 사측이 노조 휴게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노조 간부에 의해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측은 곧바로 진상조사를 하고 도청장치를 설치한 직원을 징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노조측이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LG화학 본사를 항의 방문해 경영진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노조는 즉시 사측에 강력하게 항의에 나선 상태다.
LG화학측은 "이번 사건은 노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실제 녹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조와 협의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관련자 징계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지난달부터 올해 임단협을 시작했다. 통상 9월께 협상이 마무리되는데 올해는 연초 LG화학이 LG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면서 교섭 대상을 확정 짓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표면화된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