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기업서 롯데쇼핑 제외하라" 주주제안
[뉴스핌=이에라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 계열사의 분할합병 대상에서 롯데쇼핑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법률대리인이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및 롯데푸드 3개 회사의 내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주제안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주제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4월 26일 공시된 이사회 결의(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4개 회사의 분할합병 방안)에 대한 수정제안으로 롯데쇼핑을 제외한 3개 회사(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만의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김학선 사진기자> |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사업위험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며 "중국에서 처한 상황에 따른 위험은 산정방식의 속성상 분할합병비율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재된 위험이 기업가치에 반영된 비율로 분할합병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분할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롯데제과나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3개 회사만을 대상으로 분할합병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존 분할합병안이 특정 주주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재무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4월 26일 이사회 결의 공시 이후 롯데쇼핑의 주가는 약 20% 상승했지만, 나머지 회사들의 주가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의 약 10% 상승에도 불구하고 모두 약세"라며 "시장에서 이사회 결의 내용이 롯데쇼핑에게는 호재로 작용했고 나머지 3개 회사에는 악재로 작용했다는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하게 분할합병을 추진한 결과 불이익을 예상해 할 수 없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적정한 주식의 실질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이론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