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인 확정..신동주 타격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06월02일 17:41

최종수정 : 2017년06월02일 17:41

신동빈 회장 접근 차단 종지부·국내외 소송전도 불리
"신 총괄회장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 잡히길"

[뉴스핌=전지현 기자]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적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함에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며 승계 당위성을 주장해 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김학선 사진기자>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판단 및 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고,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은 지난 5개월간 개시되지 못해 왔다.

◆韓·日 형제간 소송전 향방 '주목', 광윤사 최대주주 교체 가능성↑

이번 확정으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의료행위 및 면접에 대한 권한을 잃게 됐다. 사단법인 선이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를 근거로 신병인도를 해왔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이자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을 점거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위임권한을 행사했다. 곁을 지켰던 간병인들까지 모두 교체하는 등 신 전부회장 측근들로 배치해 신 회장 접근을 차단해 왔다.

이로 인해 신 총괄회장은 그룹의 총괄회장으로써 누려야 할 보고나 의사결정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제2롯데월드 개장식에도 불참했다. 초청 의사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 그룹측 입장이다.

평소 2시간 정도로 접견을 했던 민유성 고문과 신 전 부회장은 개장식 전날의 경우 이례적으로 하루 이상 신 총괄회장 곁을 지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어떤 의료 처방을 받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형제간 소송전 향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에서는 ▲광윤사의 일본 롯데를 상대로 한 동산 인도 청구 소송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해임 무효소송 ▲신동빈 회장의 주식회사 광윤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 사항 취소 청구 소송 등 5건의 소송이, 국내에서는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롯데제과 등 4개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 국내외에서 1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중 신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 사항 취소 청구 소송'의 경우, 일본법원은 성년후견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신 전부회장은 사실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 대표와 최대주주 자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경영권 분쟁에서의 동력도 잃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 판결에서는 법원이 부동산 처분과 재산 관리, 소송 등 주요 행위에 대해 후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은 그룹 경영과 후계 구도 등에서 더욱 멀어진 것이란 게 재계 평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의 성년후견인 확정으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 중 현재 종결되지 않은 사건 및 앞으로 남은 소송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까지 맞은 분위기에 이번 성년후견인 확정을 두고 기뻐할 수 만은 없다. 정상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이 올바르게 잡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