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케이뱅크 특혜, 있다 vs없다... 진실게임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09:39

최종수정 : 2017년07월17일 09:54

금융위 “투명하게 처리했다” 반박

[뉴스핌=강필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가 인허가를 받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분석한 결과 다수의 특혜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한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케이뱅크가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받았다는 것.

김 의원원에 따르면 신설 은행의 지분을 4% 초과, 10% 이하로 지분을 최대주주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이도록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로 업종평균인 14.9%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평균 BIS비율로 판단 할 수 없겠냐고 문의하자 금융위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 측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 해석”이라며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아무런 차질 없이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해명자료에서 “정부의 케이뱅크 인가 과정 전반은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우리은행의 BIS비율에 대한 법규 해석은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은행법 시행령에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시점이 없어 금융당국의 재량의 범위에서 판단했다는 것.

금융위는 이어 “은행법 시행령 개정도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업종 평균치 이상의 재무건전성 요건이 없는 여타 금융법령과 균형을 맞추어 정비하는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금융위의 해명에도 당분간 케이뱅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탓이다.

김 의원 측은 케이뱅크 특혜의 배경으로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KT를 꼽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 전무가 영입되고, 케이뱅크 예비인가 직전 단독 승진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차은택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외에 케이뱅크 예비인가 및 시행령 개정을 담당한 금융위 과장이 청와대 경제수석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사실도 의심스런 정황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케이뱅크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사 및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에 가장 난처한 것은 이제 막 영업 100일을 넘긴 케이뱅크다. 특히 케이뱅크가 은행법 개정 등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런 특혜 의혹에 느끼는 부담감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