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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내정자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취지 저해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17년07월16일 13:24

최종수정 : 2017년07월16일 14:37

소매금융 위주, 금융산업 경쟁 촉발 측면 감안해야
"경쟁과 혁신 위해 제 3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필요"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율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 내정자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면서 "대규모 기업금융 보다는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간 경쟁압력이 확대되는 등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산분리 규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산업자본의 부당한 경제력 확장 방지를 위한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IT와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업 형태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소매금융 위주의 영업 특성, 금융산업의 경쟁 촉발 등 제반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의결권은 이 중 4%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올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출범 당시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산분리원칙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이 상정되어 있지만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 내정자는 "그간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구체적인 규율방안 등은 향후 국회와 협의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 내정자는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 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IT기엉ㅂ의 참여저변, 제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인가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과 혁신 촉진 등을 위해서는 금융업에 보다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향후 금융업권별 발전과 경쟁수준 등을 감안해 금융업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상향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서민·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대출 공급,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등 당초 기대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업·재무현황·증자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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