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17일 오늘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달 1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3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502호에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하지만 이날 이 전 지검장이 법정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모두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구속)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경우 '세관장 인사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회 공판준비기일부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이 전 지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5일로 잡혔지만,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날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지난달 16일 면직됐다.
같은 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 '1호 검사'가 됐다.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달 19일 이 전 지검장의 재판을 부패전담 합의부인 형사21부에 배당했다.
안태근(왼쪽)과 이영렬.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