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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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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합동감찰반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면직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들을 면직했다.

감찰반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안태근(왼쪽)과 이영렬. [뉴시스]

아울러 “검찰국장에게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50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 등을 제공해 인사·형사사건 감독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부연했다.

반면 감찰반은 안태근 검찰국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감찰반은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수활동비의 용도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 참조)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져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자, 하루 만에 사의를 표했다.

감찰반은 이외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만찬 자리 참석자 8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감찰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처신을 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향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 이번 법무 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인종 감찰관이 7일 오후 법무부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성웅 기자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며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등 총 10명이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특수본은 법무부에, 법무부는 특수본에 격려금을 각각 지급하면서 비롯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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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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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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