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해 면세점 추가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개입이 밝혀진 가운데,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뇌물혐의 재판에서 관련 내용을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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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공판에서 기재부 이모 과장과 이모 사무관 등 증인 2명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듣는다.
검찰은 '면세점 선정 비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에 앞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관세청에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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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관세청에 특허 수를 기존 연구용역 예측치인 1~3개보다 많은 4개로 검토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 탈락으로 영업정지가 예정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 두 곳을 구제하기 위해 청와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2월과 3월 박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면담할 때 면세점 관련 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 역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관세청을 통해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관세청이 앞선 심사에서 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한 점과 롯데가 면세점 문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특혜 확대를 판단내리 점 등을 들어 이같은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