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니어 이메일, 러 내통 결정적 단서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변호사와 내통한 사실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됐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1일(현지시각) 공개한 이메일이 오히려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2016년 대선 당시 내통을 본격 수사하기 위한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사진=AP/뉴시스> |
12일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지난해 6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흠집을 낼 수 있는 정보를 받기로 하고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법률가들 사이에 제기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기소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장남과 베셀니츠카야의 회동이 로버트 뮬러가 이끄는 특별검사팀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셈이라는 의견이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6월3일 베셀리츠카야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만약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것이라면 아주 좋아”라고 보낸 내용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그는 당시 만남에서 얻은 것이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베셀리츠카야 역시 자신이 러시아 정부 측과 어떤 형태로도 연계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양측의 내통 자체가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검사팀의 초점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특정 법률 위반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연방선거운동법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의 미국 정치 캠페인 기부를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또 기부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 커먼 코즈의 폴 라이언 변호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기부가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클린턴 후보에게 특정 혐의를 씌우는 정보 역시 연방선거운동법 상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베셀리츠카야의 정보 제안에 ‘열정적으로’ 반응한 점이나 1주일 후 다시 전화 통화를 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실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켄터키주립대학의 조슈아 더글러스 법학과 교수도 “트럼프 주니어의 이메일이 범법 행위의 개연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바나 로스쿨의 앤드류 라이트 교수는 “트럼프 주니어가 불법 행위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에 동의한 것 자체가 음모죄를 적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의 공세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파문에 대해 “내 아들이 마녀사냥에 걸려들었다”며 반격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