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 내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등장
삼성측 "진술 대부분 당사자 확인 안돼 증거능력 없어"
[ 뉴스핌=김겨레 기자 ] 국정 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정유라씨가 12일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연일 심야까지 진행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정 씨가 "아기를 볼 사람이 없다"고 호소해 네시간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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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정유라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3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불출석한다던 정 씨는 이날 아침 돌연 법원에 등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과 재판부도 재판 시작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께야 정씨의 출석 사실을 알게 됐다.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조차 몰랐던 기습 출석이었다.
정씨는 법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전 여러 만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님이 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판사님께서 채택했으니 나와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출석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하지만 정씨는 네시간만인 오후 2시 5분경 신문을 마치고 귀가했다. 보모가 두살배기 아들을 오후 2시까지만 돌봐준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자정을 넘긴 것과는 대조됐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피고인들은 놀란 기색 없이 평소처럼 재판에 임했다.
다만 삼성 측 변호인은 "정씨는 (코어스포츠)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문하기도 전에 먼저 부른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금 시점이 정씨에게 3차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씨가 특별검사팀이 원하는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씨의 진술은 어머니 최순실 씨와 말 중개상 안드레아스, 현지 승마코치 캄플라데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당시 18살이었던 정씨는 코어스포츠의 용역 계약에 참여하거나 말 교환 계약서 등은 본 적 없다고 전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정씨의 진술이 말한 당사자의 확인이 되지 않는 일종의 '전문(傳文)'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씨의 기습 출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갑작스레 재판장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정씨는 법원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재판장을 오갔다. 일부 방청객들은 "유라가 무슨 죄냐"며 정씨를 감싸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