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가칭)' 제정
2018년부터 지역 수요 맞춰 시·도별 공단 설립 추진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17개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공공어린이집과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도에 신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가칭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안)'도 마련한다.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공립 복지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매우 높음을 감안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국정기획위는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박광온 대변인은 "사회서비스공단은 직영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공약했는데, (사회서비스공단이)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 34만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 직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이들은 각기 다른 직렬로 구분돼 별도의 임금체계와 직급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박 대변인은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공단 내에 '보육직렬',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 등이 별도로 설치·운영돼 각 직렬의 전문성이 유지되고, 이전의 개별 시설에 고용됐을 경우와 대비해 지역 간 이동근무가 가능해져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종류와 범위, 시행년도는 지역별 준비 상황과 사회서비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감안해 시·도별로 결정할 수 있다. 시행 준비가 된 지역은 지역사회 내 욕구가 높은 사업부터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것. 국정기획위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토록 할 것이나, 필요 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에 한정된다.
박 대변인은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운영되던 기존 국공립복지시설은 위탁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민간운영시설 중 공공시설로의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매입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의 직영시설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시설 직영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게 다양한 시설운영 관련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운영모델 개발·배포 등을 통해 개별시설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경영·재무·사업·프로그램 컨설팅 등 각종 지원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운영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역별 추진 일정은 사회서비스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감안하고,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 등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