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일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거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GCF(General Collateral Financing) Repo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1일로 고정된 GCF Repo 거래기간을 2일 이상의 기일물로 확대하고, 담보증권유형에 국채형, 통안채형 이외에 특수은행채형과 정부보증채형 등을 추가했다.
또 매도자가 담보증권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사전포괄동의 거래를 신설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개편으로 Repo 거래기간·이율·담보증권유형 등 거래조건이 표준화됨에 따라 신속한 거래체결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1일물 Repo 편중현상이 해소되어 기일물 거래가 보다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CF Repo는 거래체결시점에 Repo거래의 대상증권을 특정하지 않고 증권유형별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2013년 6월 최초 도입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