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이규진 부장판사에 징계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강화와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윤리위는 27일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따른 4차 회의를 열고, 이규진 판사를 대상으로 징계 청구를 내렸다. 전직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대법관에겐 주의 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권고했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올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장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하는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영한 대법관에겐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임 전 차장에게도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윤리위는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없다는 기존 조사 결론을 사실상 인정했다. 윤리위의 징계 발표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징계 결과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안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1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등이 담긴 결의안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법관 100명이 지난 19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한 의결한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