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개선된 지진통보 서비스 제공
국민 체감형 정보 제공·지진해일 특보구역 세분
[뉴스핌=김규희 기자] 7월 3일부터 규모 5.0 이상 지진을 최고 25초 이내에 알리는 등 개선된 지진통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상청은 7월 3일부터 규모 5.0 이상 지진을 최고 25초 이내에 알리는 등 개선된 지진통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고덕3단지 재건축단지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지진훈련 하는 모습. [뉴시스] |
기상청은 다음달 3일부터 지진통보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지진 정보 전파체계를 확립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진통보 발표체계를 개선해 발표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체감형 지진정보를 확대한다. 이어 지진해일 특보구역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지진통보 종류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 지진속보)와 상세정보(지진정보)로 구분하고 사용자 활용목적에 따라 제공정보의 종류, 타이밍 등을 차별화한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조기 경보는 관측 후 50초 수준에서 15~25초 수준으로 개선한다. 5.0 미만 규모 지진속보는 5분 이내에서 60~100초 수준으로 발표시간을 단축한다.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을 중시한 결정으로,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사용해 자동으로 추정된 정보(신속정보)를 1차적으로 빠르게 발표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진분석사가 종합적으로 수동 분석한 정보인 상세정보(지진정보)를 5분 이내에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기상청은 국민 체감형 지진 정보를 확대한다. 발생 시각 및 위치, 규모 등 기존 정보에서 진도와 발생 깊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규모가 동일한 지진이더라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진동의 세기를 제공함으로써 방재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도 정보는 다음달 3일부터 유관기관 대상으로 시범 제공되며 2018년도부터 대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지진해일에 대한 특보구역을 세분화 하는데 기존의 ▲동해 ▲남해 ▲서해 ▲제주 ▲울릉 등 5개 특보구역에서 ▲인천과 경기 2개 ▲충남 2개 ▲전북 2개 ▲전남 5개 ▲제주4개 등 총 26개 특보구역으로 확대해 지역별 방재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정보 서비스 개선 사항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지자체·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체계 강화와 함께 대국민 정책홍보와 이해확산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회·경제 다양한 분야의 지진 피해 예방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