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단계 유사코인 주의 당부...손실도 자기 책임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고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해 이용자들이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1.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가상통화는 법정 통화가 아니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이나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사진=셔터스톡> |
2. 가상통화로 인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만약 가상통화의 가치가 급변할 경우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실물자산이나 금융상품과 다른 특성 때문에 가상통화는 거래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나,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이 변화되면 가상통화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것.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 상대방이 내일도 이를 지급수단을 볼 지는 미지수다.
3.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 주의!
통상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 3자에게 공개한다. 또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
4. 가상통화도 해킹당할 수 있다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더욱이 가상통화 거래를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사기나 우발적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가 어렵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고 해킹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지만, 가상통화 보관 지갑이 위변조 되거나 유실되면 모두 소용없는 얘기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 될 위험도 있다. 또 이들이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면 가상통화도 잃어버릴 수 있다.
<사진=셔터스톡> |
5.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책임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필요한 암호키(개인키)를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암호키를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했었다. 특히 이들은 사고발생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 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