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화로도 볼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규제해야하나"
[뉴스핌=이지현 기자] 그야말로 광풍이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금액도 크게 늘었다. 거래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는 이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사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만들고, 과열을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당국도 고민이 많다. 무엇보다도 가상화폐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 재화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은 TF팀을 만들었다. 디지털화폐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상반기까지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용자 자산보호나 거래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만들겠다고도 했다.
<사진=셔터스톡> |
하지만 6월 중순까지 가상화폐와 관련된 별다른 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고민이 담겨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봐야 할지, 일반재화로 봐야할지 모호하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화폐와 금융상품, 일반재화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일반재화로도 볼 수 있는 상품에 금융위원회가 관여해 소비자보호를 주장하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 역시 일반재화이다 보니 금융당국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이슈에 대한 검토 사안은 조만간 발표 하겠지만, 이를 금융규율체계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최근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만들고 '통화'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어, 올 4월 같은 법을 개정해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고 가상통화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뉴욕주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장에 대한 '비트 라이선스(Bit License)'를 의무화했고, 버몬트 주는 이를 통화로 인정했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것은 분명 막아야 겠지만 섣불리 규제를 하다간 핀테크 산업 자체를 죽이는 결과가 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올 1월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강화한 중국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사례가 있다. 글로벌 비트코인 거래규모 중 중국 거래소 비중이 지난해까지 94%에 달했지만, 올해 1월 23%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체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KDB미래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비트코인이 통화의 성격을 가지기 떄문에 자금세탁과 국부유출 방지, 소비자 보호 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는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비트코인이 유망한 디지털 상품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한 규제는 핀테크 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