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이달까지 구체화…활동기록,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뉴스핌=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으로 위장전입 등 5대 원칙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5대 원칙에서 벗어나는 음주운전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추가 기준은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5가지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 외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다. 최근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와 같은 기준이 추가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기준 추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인사검증 가이드라인에 많은 기준이 있다"면서도 "국정위에서 전부 다룰 수 없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5가지만 한다"며 "이달 말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활동 내역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 박 대변인은 "국정위 활동이 끝나면 기록물을 청와대 기록관으로 보내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보관된다"고 부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홍남기(세 번째), 김태년(다섯 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