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올해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리쬐는 햇볕을 온몸으로 맞으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경찰관,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형 탈을 쓰고 땀 흘리는 알바생들.
뿐만 아닙니다. 뙤약볕 아래 공사장에서 쉴 새 없이 일하는 부모님들.
어릴적 어른들은 성적이 안좋은 아이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계속 공부 안하면 추우면 떨면서 일하고, 더우면 땀나는 곳에서 일한다.”
과연 옳은 말일까요? 학업 성적이 높아야만 무더운 날씨에도 건물 안 에어컨 바람을 쐬며 근무할 수 있는걸까요?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임금이 낮다고 해서 무더운 햇볕 아래서 휴식 없이 일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그늘, 오후 2~5시 무더위 휴식시간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 3대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을 맞추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급 만큼 중요한 노동환경도 다시한번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