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 석방, 국정농단 구속 피의자 중 처음
쓸줄 모른다던 최순실의 ‘태블릿PC’ 특검제출
박근혜와 최순실 차명폰 번호도 기억해내
[뉴스핌=이성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석방된다. 국정농단 구속 피의자 중 처음이다.
장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구속한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특급 도우미' 역할을 했다. 특히 '제 2의 태블릿PC'라는 핵심 증거는 최씨의 추가혐의를 밝혀내는 데 주효했다.
장씨는 오는 8일 자정(오전 0시)에 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이 장씨에 대해 추가기소를 안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정농단 사태 피의자 중 최초로 석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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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소환 중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 / 이형석 기자 leehs@ |
비슷한 시기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에 대해선 검찰이 위증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번 석방으로 장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장씨와 김 전 차관, 최씨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했으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심리일정과 맞추기 위해 연기했다.
장씨 등은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18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도곡동 친척집 인근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태 초기부터 모친 최순득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로 부상했다.
검찰 조사를 통해 장씨에겐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영재센터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장씨와 최씨 사이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특검에 협조적인 자세로 나서던 장씨는 지난 1월 5일 변호인을 통해 최씨가 사용하던 태블릿 PC를 임의제출한 것.
이 태블릿PC는 최씨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앞서 언론에 의해 공개된 태블릿PC와 함께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핵심증거)'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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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가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특검에 넘긴 태블릿PC를 11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특히 이 태블릿PC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한 독일 페어퍼컴페니 코어스포츠에 대한 메일이 저장돼 있었다.
최씨 측은 이 태블릿PC가 공개된 직후부터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서 장씨와 최씨는 더욱 멀어졌다. 지난 1월 17일 열린 3인의 첫 공판에서 장씨와 최씨는 서로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는 사이가 됐다.
장씨가 직권남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과 달리, 최씨와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당시 최씨 측은 "장씨로부터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장씨는 특검 조사에서 최씨의 대여금고 위치나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시킨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등을 털어놓으면서 '특급 도우미'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태블릿PC와 더불어 가장 컷던 것은 특검조사 말미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통화에 사용한 차명폰의 번호를 기억해낸 것이다. 이것으로 특검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총 570차례에 걸쳐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