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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만지작'

기사입력 : 2017년06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6월04일 14:00

혐의 보강해 재청구할 가능성 높아

[뉴스핌=김은빈 기자]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혐의를 보강하고 새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업무방해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협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3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정씨의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로 혐의는 일정 부분 소명됐지만, 구속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최순실씨가 주도한 범죄에서 정씨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다. 또 이미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수집되어있는 만큼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뉴시스]

이에 검찰은 첫 영장범죄 외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검찰이 정씨의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정씨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정씨는 책임을 최씨에게 넘기며 자신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아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정씨가 구속될 경우 검찰이 최씨를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마 특혜 지원’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새 단서를 찾아낼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검찰에 맞서 정씨 측도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씨의 구속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방어에 심혈을 기울 일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기각 당일인 3일 변호인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측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정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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