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삼성중공업은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2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3월 20일 발생한 단일판매 공급계약의 정정사실을 6월 2일 지연공시헸다.
한국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언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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