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GOP부대 복무 중 영내 사망으로 공무 관련성 인정"
[뉴스핌=이영태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의문사한 고(故) 허원근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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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의 아버지 허영춘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입구에서 열린 허 일병 의문사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관한 대법원 재심 청구 기각관련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심 기각 판정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16일 "허 일병이 GOP(General Outpost, 일반전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하던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다”며 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받으면 유족은 연금과 보상금을 받으며, 사망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허원근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2일 육군 7사단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M16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 염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1기)가 허 일병에 대한 사망 원인을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타살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총기오발에 의한 자살로, 2년 뒤인 2004년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다시 '타살'로 발표하는 등 사인이 계속 번복됐다.
허 일병 사인 논란은 법원으로 옮겨가 2010년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서는 '타살', 2013년 8월 서울고법 2심 재판에서는 다시 '자살'로 결론이 바뀌었다. 결국 2015년 대법원이 허일병의 사인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당시 군 수사기관 초동수사의 일부 책임을 물어 3억원의 배상판결을 확정지으며 일단락됐다.
이후 올해 2월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허 일병에 대해 '순직' 인정을 권고하자, 국방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국방부는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심사가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진상 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 분류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심사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 방위를 위해 순직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자살과 타살이란 사인과 관계 없이 순직이 인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2013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망의 형태, 즉 자살·타살·사고사와 관계없이 공무와의 연관성,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왔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사망 부분을 다섯 단계로 해서 전사·순직·일반사망 해서 병사·변사·자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2012년도부터 훈령이 개정되다가 2015년도에 인사법에서 사망 부분에 자살이 완전히 빠지고 일반사망으로 3단계로 구별되면서 법령을 적용해서 심사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