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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단·군단장 등 군 정기인사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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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대변인 "임기만료 등 일부 직위만 소규모로 실시"

[뉴스핌=이영태 기자] 매년 4월 실시되는 군 정기인사가 다음달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된다. 군 통수권자인 차기 대통령에게 장성급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해병대사령관 등 안보상 불가피한 인사는 대선 전이라도 소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7일 4월 군 정기인사와 관련해 "장군 인사의 경우 4월 중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소규모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해병대 사령관의 경우 법적 임기를 고려하고,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지휘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인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인사에서는 전역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공백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수 인원만 대상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필수 직위 등에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2015년 4월13일 취임한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오는 13일까지라 새로운 사령관 임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장군 인사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각 군 참모총장 등과 이 사령관의 후임 인사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까지 고위급 장성 인사 단행에 부정적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임기 연장이 어렵거나 군의 심각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꼭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단장·군단장 등 군 장성급 정기인사는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 문화정책과 폐지 등 조직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방안이 확정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대선시기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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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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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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