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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투표소 주차장에서 원인불명 사고가 난다면... 처리는?

기사입력 : 2017년05월09일 10:55

최종수정 : 2017년05월09일 10:55

[뉴스핌=김승동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가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에 마감되며, 개표는 오후 8시 30분께부터 전국 251곳의 개표소에서 진행된다.

오전 9시 10분경 인천 서구 청라 제4투표소에도 투표를 하기 위한 유권자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다. 투표 후 나들이를 가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 차량을 가지고 오는 유권자들이 많다. 상당수의 투표소는 주차장이 크지 않다. 반면 투표만 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은 복합하다.

만약 투표를 위해 주차를 했다가 원인불명의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투표소는 CCTV가 없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신고한 후 자기차량손해특약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유불명사고(본인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하며, 처리비용이 30만원 이하의 경우 1년간 할인이 유예된다. 30만원을 초과하면 3년간 할증 된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투표소는 주차장이 협소한 곳이 많아 가급적 대중교통 등으로 이동해 투표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CCTV가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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