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자격 상실"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 "항소 제기할 것"
[뉴스핌=이광수 기자] 옛 현대증권(현 KB증권)소액주주들이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현대증권 소액주주 29명이 윤경은 현 KB증권 사장을 비롯한 당시 이사진 5명을 상대로 자사주 헐값 매각의 이유로 126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각하는 고소나 고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함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현대증권과 KB금융 간 주식교환으로 원고들이 옛 현대증권 주주의 지위를 상실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적격을 상실했다는게 재판부의 각하 결정 배경이다.
재판부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돼 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소를 제기한 소액주주들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의 대리를 맡은 한누리 법무법인은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와 노동조합 측과 협의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필서 한누리 법무법인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취지와 법 해석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논리등을 펴가며 원고 적격에 대한 다툼을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