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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 "KB금융과 주식교환 반대"

기사입력 : 2016년08월30일 16:04

최종수정 : 2016년08월30일 16:04

"금융위 주식교환 불허해야…반대 서한 전달"

[뉴스핌=이광수 기자]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K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는 주식교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현대증권 노조는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반대한다"며 "7만 소액주주 결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지난 2일 KB금융은 이사회를 통해 현대증권과의 주식교환을 결의했다. 주식교환 대상 지분은 KB금융이 인수한 29.62%를 제외한 지분 70.38%다. 교환비율은 1대 0.1907312다.

<사진=이광수 기자>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증권 완전자회사화는 계열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KB금융은 완전자회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미 지주는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경영개입을 하고 있으며 지주의 일방적인 경영정책이 반영되고 있다"며 "KB금융에서 얘기하는 경영상의 효율성은 계열사 통제의 효율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대항력이 없는 소액주주를 무시한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을 불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대주주의 판단에 대항력을 가진 곳이 금융위원회 뿐"이라며 "승인을 불허해 잘못된 대주주의 횡포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현대증권 노조는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 의사가 담겨있는 임직원 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현대증권 노조는 금융위를 통해 임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현대증권이 KB금융지주의 100% 완전 자회사를 허용하는 주식 교환과 현대증권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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