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사진 2장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진 촬영시 자동으로 '촬영일시' 표기
일시·번호 등 식별가능하면 '과태료 즉시'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앱을 통한 ‘교통법규위반 신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불법주정차 건수가 늘고,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현장단속공무원의 수가 부족해 시민 신고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사진=서울시 제공>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건수는 최근 4년간 평균 24%p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4만 7000건이 접수됐다.

이에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를 적극 장려해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한 단속률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 접속해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사진 또는 영상 내에 촬영일시가 들어가야 하고 ▲차량번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위반 장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5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앱을 통한 주·정차 접수건 중 실제 신고즉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5.9%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즉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민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말 1단계 앱 성능개선으로 신고 앱에서 사진 촬영시 자동으로 촬영일시가 표기되도록 했다. 동영상 첨부용량도 60MB까지 늘렸다.

또 2017년 주·정차 단속 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활용 시민신고 처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도록 해, 그 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처분율 반영으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