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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장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개선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15:36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15:36

사진 촬영시 자동으로 '촬영일시' 표기
일시·번호 등 식별가능하면 '과태료 즉시'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앱을 통한 ‘교통법규위반 신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불법주정차 건수가 늘고,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현장단속공무원의 수가 부족해 시민 신고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사진=서울시 제공>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건수는 최근 4년간 평균 24%p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4만 7000건이 접수됐다.

이에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를 적극 장려해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한 단속률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 접속해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사진 또는 영상 내에 촬영일시가 들어가야 하고 ▲차량번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위반 장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5만 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앱을 통한 주·정차 접수건 중 실제 신고즉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5.9%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즉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아 과태료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민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 지난해 말 1단계 앱 성능개선으로 신고 앱에서 사진 촬영시 자동으로 촬영일시가 표기되도록 했다. 동영상 첨부용량도 60MB까지 늘렸다.

또 2017년 주·정차 단속 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활용 시민신고 처분율을 반영하기로 했다. 일부 자치구의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에도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도록 해, 그 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처분율 반영으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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