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지정 안건 심의해 부결
[뉴스핌=김지유 기자] 고려금속활자 101점, 증도가자(譄道歌字)가 보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1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오늘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에서 고려금속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증고가자의 서체를 비교하고 주조와 조판(판에 활자를 맞춰서 짜넣는 작업)을 검증한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화재로 보물로 지정받지 못한 이유다.
문화재계 최대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증도가자 진위 논란은 지난 7년 동안 이어져왔다.
지난 2010년 김종춘 다보성미술관 대표와 남권희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증도가자의 실물을 공개했다. 이어 2011년 10월 김 대표의 부인 이정애씨가 국가문화재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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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도가자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